조국 장관 부부는 가족 사모 펀드 운용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.
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에서 매달 6백만 원씩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리포트]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는 '조국 가족 펀드'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회삿돈 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그런데 검찰은 횡령자금 가운데 1억 원 넘는 돈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정경심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 씨는 지난 2017년 2월 코링크에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.
정 씨가 코링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만 원씩 받는 조건이었습니다.
그런데 19개월간 정 씨가 받은 매달 860만 원 가운데, 매달 600만 원 가량이 정 교수의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.
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정 교수 남매가 내야 하는 세금까지 코링크 돈으로 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[조국 / 전 법무부 장관 (지난달 6일)]
"(배우자는 뒤에 숨어있고 5촌 조카 통해서 코링크를 지배했다)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"
[조국 / 전 법무부 장관 (지난달 2일)]
"투자를 한 제 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에 들어가니 마니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"
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 운영과 투자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,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
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.
kwonsol@donga.com
영상편집 : 배시열